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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개혁] '국정원 댓글 직원'이 보라는 것만 수사해야 한다? - 국정원 대선개입

행세성각 2014. 2. 12. 00:36

'국정원 댓글 직원'이 보라는 것만 수사해야 한다?



한겨레 | 입력 2014.02.09 20:10 | 수정 2014.02.10 09:40

(원문에서 발췌)

[한겨레]김용판 무죄 판단의 허점 논란




경찰의 '분석 범위 제한' 주장

1심 법원이 받아들여

피의자가 수사 범위 정하는 건 궤변

복구 다해놓고 '범위 제한'도 모순

검찰 "ID·닉네임 댓글 추적 했어야"


■ 피의자가 요구하면 수사 제한해야 하나

하지만 국정원 직원 김씨가 대선개입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노트북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 남아 있는 게시글·댓글을 확인하는 게 상식이다. 검찰은 "게시글·댓글은 하드디스크에서 찾을 수 없고 인터넷 등 사이버 수사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인데, 하드디스크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는 게시글·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은 앞뒤가 안 맞고 터무니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수사 범위를 지정한다는 것은 궤변 중의 궤변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서 경찰·검찰은 노트북을 압수하고 전부 다 복구해 혐의 단서를 찾는다. 혐의자가 이것만 보라고 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찰 주장의 모순

서울경찰청이 김씨의 요청에 따라 분석범위를 한정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분석팀은 김씨의 노트북에서 다수의 아이디·닉네임 등이 기재된 삭제파일, 인터넷 접속기록 수십만건을 복구했다. 분석팀은 그 과정에서 김씨가 선거·정치 관련 글을 읽고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애초 분석범위를 한정했다면 들여다보지 않았어야 할 내용들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 논리를 따르면, 김하영씨가 노트북을 제출하면서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은 그 파일을 분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메모장 파일을 복구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은 김씨의 의사에 반하는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이 된다. 김씨 요청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경찰의 주장과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분석팀은 김씨가 제한한 '문재인·박근혜 비방·지지 글'만 확인해야 한다면서 아이디·닉네임은 게시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찬반 클릭도 게시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가 쓴 이정희 후보 비방 글은 문재인·박근혜 후보 관련 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발표에서 뺐다. 이는 경찰이 허위 수사발표를 합리화하려고 나중에 '분석범위 제한' 논리를 들고나왔다는 검찰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2092010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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