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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개혁]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못지않네

행세성각 2014. 2. 14. 22:56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못지않네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4.02.13 17:26 | 수정 2014.02.14 15:13

(원문에서 발췌)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개별 기관이 출자한 계열사 또는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공시 확대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무차별적으로 일거리를 넘겨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14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일감 몰아주기 '백태'는

정부로부터 부채과다 중점관리기관으로 지목된 한국철도공사는 보험중개업무를 하는 ㈜케이아이비를 만들어 8년 넘게 보험물량을 몰아줬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민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케이아이비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100% 지분을 출자한 손자회사로 모회사가 연평균 82억원, 또 다른 계열사들이 연평균 31억원 등 매년 100억원이 훌쩍 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케이아이비는 이달 초 현재 철도공사 계열사로 남아 있는 상태다. 철도공사는 케이아이비를 포함해 계열사만 수서고속철도㈜, 코레일공항철도, 코레일유통 등 10곳에 이른다.

■전관예우 공무원도 '끈' 되나

정부 요직에서 이들 공공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하다 퇴임 후 '전관예우'로 산하기관에 재취직한 전직 공무원들도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이 모기업 격인 공공기관이나 특정 계열사 또는 하청관계에 있는 일반 회사로 옮기면서 '끈'이 형성되고 일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4급 이상 공무원 142명 가운데 72.5%인 103명이 재취업을 했고 이 가운데 39명(27.4%)은 산하 공공기관에, 43명(30.2%)은 유관기관에 그리고 21명(14.8%)이 대기업, 연구소 등으로 각각 옮겼다. 전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한 곳일수록 '업무 봐주기'가 없는지 등 (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40213172612092&p=fnne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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