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누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인가?
누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인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특위 구성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민주정치의 본질은 양보와 타협에 있는 만큼 합의를 이룬 그 자체로선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합의라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받아들여선 안될 제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이념을 지키는 것이 아닌, 그 기본 이념을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 없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역시 그러하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선 최소한 이번과 같은 합의는 이루지 말아야만 했다.
합의안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얻은 것은 사실 전무하다. 일부 언론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검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상설특검법 규정대로) 대통령에게 주는 대신 세월호 특위 구성에 유가족 추천 인사 3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야당도 얻은 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유가족 추천인사 4명과 국회 추천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를 꾸릴 것을 계획했던 바 있다. 그럼에도 유가족 추천인사 3명이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합의안이라니, 어처구니없다. 합의안이 아니라 새누리당안이 아니던가.
합의안에 가장 아쉬운 점은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써 수사권은 특별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할 특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자신의 목에 비수를 겨눌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리 없는 이유다.
특검의 시한이 짧다는 점도 문제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1년 6개월에서 2년 간의 수사를 요구했지만, 이는 관철되지 못했다.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 시한은 최장 90일에 한 차례의 연장이 다다. 이 짧은 시간에 진상이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까. 미국도 9.11 테러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진상조사를 한 바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는 것인지 무능한 정치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하지만,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 임명과 특위 구성안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을 뭉개려고 한 새누리당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이들과 합의를 이루면서 유가족의 바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본 취지를 도외시한 야당 역시 비판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도대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야당이 선거 때마다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이 야당에게 바란 모습과 괴리돼 있기 때문이다. 7.30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 후 야당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공언했지만 여전히 'The Opposition Party', 즉, '반대 당'이란 의미를 가진 야당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보라!.
야당에겐 선명한 야당의 모습, 투쟁하는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들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민의 뜻, 약자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혁신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세월호 특별법(유가족안)과는 전혀 다른 합의안을 이룬 그들. 이게 야당이 약속했던 혁신인가.
아직,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시간이 남았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번 합의안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다시금 숙고하길 바란다. 'The Opposition Party', 즉, '반대 당'이란 의미를 제대로 가진 야당이라면, 여당을 견제함은 물론 국민의 뜻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한다. 말로만 떠드는 혁신이 아니라, 진짜 혁신이 야당에겐 필요하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32249&pageIndex=1
김순종닷컴 (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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