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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개혁] 특별법 여당 꼼수, 끌려가는 야당 분노하는 유족들 - 세월호 참사

행세성각 2014. 8. 22. 20:53

특별법 여당 꼼수, 끌려가는 야당 분노하는 유족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은 진상조사위원회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세월호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
. 국민들도 이를 잘 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지 말아야 한다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또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세월호 관련 검경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상 접근 불가능한 껍데기 특별법원하는 새누리당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뛴다
. 허용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기반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근혜 7시간 미스터리등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잔뜩 웅크린다. 이런 위기감이 여당의 완악함을 부추기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학수고대하는 건 세월호 국면 돌파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과 특검 없이 세월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들도 잘 안다. 특별법 제정을 하되 진상에 접근할 수 없는 껍데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게 여당의 고심이다.


기회가 찾아온다
. 7.30재보선 참패로 야당이 휘청거리자 이때를 노려 정치검찰은 사정의 칼을 뽑았다. 당 중진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자 야당은 그로기 상태가 된다. 힘 빠진 야당을 으름장 놓으며 협상장으로 끌어들인 새누리당은 지난 7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발표한다.

힘빠진 야당 덜미 잡아 이끌어낸 ‘8.7 여야합의안

수사권과 기소권 뿐 아니라 특검추천권까지 몽땅 빠진
껍데기 합의안이었다. 세월호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기로 한 성과도 있었다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유족들의 분노만 키우고 말았다.

힘없는 세월호 가족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세 가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1.(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 때처럼)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거나 2.특검후보추천위원 여당 몫 2명을 야당에게 넘기거나 3.특검후보추천위 국회 몫 4명을 진상조사위에서 추천하는 방안 등이었다.

어떻게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권이라도 확보하려는 게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이었다. 이 양보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만났다. 하지만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내놓은 합의안은 양보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었다. 세월호 가족들이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세월호 가족이 제시한
양보안놓고 벌인 8.19협상

‘8.19
합의안의 골자는 이렇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며 특검추천위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하에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은 여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여야는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박수로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야당은 밤늦게 까지 의총을 열어 격론을 벌였다.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안을 추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야당은 “20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세월호 가족총회를 지켜봐야 하니 일단 합의안 추인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추인했고 야당은 유보했다. 그러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1 야당의 무능함” “지난 7일 저질렀던 실수 또 반복” “리더십 발휘 못하는 야당 원내대표라며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여당이 양보한 것 하나도 없어
, 또 꼼수에 휘둘린 야당

많이 양보했다고 말하면서도 박수로 합의안을 추인한 새누리당.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특검후보추천위 여당 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 통큰 양보인 양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사실상 양보한 게 하나도 없다. 여당이 또 남는 장사를 한 것이다.

야당과 유족에게 양보한 것처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당의 꼼수에 야당이 또 휘둘린 것이다. 왜 그런지 따져 보겠다.

특검 임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

여당이 야당과 유족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인물만 골라 추천하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야당과 유족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을 테고 여당은 역공을 펼 것이다. 성의껏 추천해도 동의해 주지 않으니 특검 임명이 지연되는 건 야당과 유족들 때문이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 지연작전이 먹혀들 경우 여당에게는 완승이요, 야당과 유족들에게는 완패가 된다.

특검추천위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

상설특검법에 따른면 특검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여야 각각 2)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런 추천위 구성이라면 야당 몫 2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7명 중 여당 성향 위원이 5명인 셈이다.

야당-유족 동의권’, 무용지물 일 수 있어

여당 몫 2명 중 단 한명이라도 여당 성향으로 돌아설 경우 4 3이 돼 야당과 유족에게 불리해진다. 동의를 얻기 위해 중립 성향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원이 된 뒤 본심을 드러내며 여당의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명 중 한 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특검추천위는 여당에 의해 장악된다.

동의권은 무용지물일 수 있다. 동의권보다 추천권이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천권이 곧 임명권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임명하면 그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야당과 유족의 입장에 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협상전략에서 이미 여당에게 패배한 야당

이미 야당이 한참 밀린 협상이다. 처음부터 전락을 잘못 짠 협상이거나 애당초 야당과 야합할 목적으로 시작한 협상, 둘 중 하나다. 특별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이었다.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가져올 각오로 협상에 임했어야 옳다. 하지만 야당은 협상 초부터 수사권을 내려놓았다.

수사권 관철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더니 얼토당토않게 특검 야당추천권을 들고 나왔고, 국회 몫 4명 중 3명이라도 야당에게 달라는 식으로 매달리며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니 여당에게 휘둘릴 수밖에.

여당 몫에 대한 동의권을 얻어냈다며 이것을 성과라고 말하는 새정치연합에게 묻겠다. 멍청해서 끌려가는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당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건가. 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여당의 꼼수를 합의안이라고 들고 나온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주르디 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espoir/8127354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46688&RIGHT_DEBATE=R0
오주르디 (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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