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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개혁] 김성수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판결

행세성각 2015. 1. 9. 20:15

김성수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2015-01-08 10:07

 

□ 일시 : 2015년 1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판결, 보면 볼수록 경악스럽다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전은 지도부가 깊이 가담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은 매일 아침 간밤의 댓글 개수와 인터넷 지지여론 동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보고 꼼꼼히 수정사항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 보고서의 문맥, 오탈자, 자구 수정까지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하급책임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연제욱 사령관이 이처럼 꼼꼼히 보고서를 작성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다.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판결문에는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내용도 나온다. 후임인 옥도경 사령관은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연제욱 사령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며 국정원과의 공조를 의심케 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작전을 벌였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서로 공조를 했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또 판결문에는 일부 작전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마저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의 지시로 계속 작전이 수행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토록 조직적으로 벌어진 대선개입 정치댓글작전에 대해 군사법원이 연제욱·옥도경 두 사령관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군사법원이 이같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자들에게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법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작전과 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은 5.16, 12.12군사쿠데타와 함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군의 오욕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군사법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일반사법체계에서 치러지는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밝혀진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2015년 1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34144&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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