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경찰 차벽'이 적법했다고? 외신기자 "외국이었다면 박살났다"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경찰 차벽'이 적법했다고? 외신기자 "외국이었다면 박살났다"
2011년 위헌 판결 불구...경찰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 논란
오마이뉴스입력2015.04.19 22:01
(원문에서 발췌)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 또 다시 '불통'의 상징이 등장했다. 바로 차벽이다.지난 18일경찰은 경찰차와 플라스틱 차단 벽 등으로 주요 도로를 모두 막아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 및 시민들의 발을 묶었다.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은 정부의 민낯이다.
경찰 차벽, 2011년에 이미 '위헌' 결정
▲ 겹겹이 설치된 '근혜산성'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광화문앞으로 행진을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겹겹이 설치했다.
ⓒ 권우성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경찰청장은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로 서울 광장을 빙 둘러싸 차벽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또한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서울광장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 등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 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해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찰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여지없이 차벽을 설치했다. 특히지난 18일집회에서는 '차벽 설치 요건'과 '차벽 설치 정도'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박 변호사는 "설사 차벽 설치 요건이 마련됐다 치더라도 차벽 설치 '정도'를 보면 그 일대를 완전히 밀봉시켜 고립시켰다"라며 "결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즉,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감지된 후 차벽을 설치한 게 아니라 집회 시작 전부터 이미 차벽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차벽이 광화문 일대 길목마다 설치됐고 이는 일반 시민의 '통행권' 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경찰 "시위대가 도로로 뛰어나와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
그러나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 참석자들이 태평로 길을 먼저 점거하고 달려 나와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벽을 설치했다"라며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나와서 청와대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차벽이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전부터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설치는 아니고 준비를 했다"라며 "오후 4시 30분 이후 시위대가 차도로 집단 진출을 시도했을 때 설치했다"라고 해명했다. 오후 1시 쯤,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차벽을 설치한 데 대해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미리 시위대의 움직임이 있어서 3대만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한국특파원 제임스 피어슨은 자신의 트위터'@pearswick'를 통해 "만일 다른 나라에서 시위대를 가두려고 경찰버스를 이용했다가는 박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5041922010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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