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뒤끝뉴스] 다문화 이혼, 절반이 법정을 찾는 이유는?
[뒤끝뉴스] 다문화 이혼, 절반이 법정을 찾는 이유는?
한국일보 남상욱 입력 2015.11.23. 14:08 수정 2015.11.23. 14:27
(원문에서 발췌)
다문화 이혼 중 절반은 재판이혼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있었던 다문화 이혼 1만2,902건 중 재판을 통한 이혼이 6,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파악이 안 된 15건을 뺀 1만2,88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5%에 해당하는 수치죠. 두 쌍 중 하나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 이혼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반면 한국인들끼리의 이혼(10만2,608건) 가운데 재판 이혼(1만9,598건)의 비중은 19.1%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다문화 이혼에 절반도 못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법은 이 같은 경우를 감안,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혼인이 유지돼지 못했다는 걸 인정받게 된다면 귀화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이 경우 혼인 비자도 연장돼 국내 체류도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귀화를 하기 위한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혼의 책임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런 이유로 재판을 통해 혼인 상대의 귀책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이 상당수 다문화 가정의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것도 법정을 찾는 건데요. 외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기로 한 뒤 국내로 귀국해 혼인신고를 했는데, 와야 할 신부나 신랑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혼이라기보다는 혼인 무효에 가까운 재판을 하는 셈인데요. 혼인한 뒤 가출 등으로 실종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와 비자발급 절차 보완 필요
법원에서는 이 같은 경우를 두고, ‘하지 않아도 될 재판’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재판의 남소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혼인비자를 내 주기 전에, 관광 비자 등 예비비자를 내 준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혼인비자 만료 문제로 법정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겠죠. 결혼 적격 심사도 하자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아마도 혼인을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일 겁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112314082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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