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시국시사

[새정치개혁] 야권통합의 명분 중 '개헌저지' 과연 의미있나?

행세성각 2016. 3. 11. 22:38

야권통합의 명분 중 '개헌저지' 과연 의미있나?

 

 

 

헌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들만이 모여서 개정하는 게 아니다. 더구나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서로간의 입장차도 존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그리고 헌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개정된다고 해도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은 새롭게 신설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을 머슴정도로 우숩게 아는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헌법은 대부분의 경우 일단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헌법 그 자체는 구체적이지않고 추상적으로 넓게 규정되는 것이기에 결코 국민과 직접 관련된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는 정치인들끼의 밥그릇이인 권력구조에 대한 싸움일뿐, 결국 국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헌법 그 자체가 아닌 법률 투쟁이 더 의미가 있을 거 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구조 통치구조(내각제든 대통령제든)에 대한 의견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

 

다시말해, 대체로 헌법조항 중 개정이 요망되는 부분들은 국민과는 직접 관련이없는 그 동안 이야기 되어온 정치인들간의 싸움인 통치구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당시 개정된 이중배상금지 부분 등은 이제는 빠질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아래는 현행 헌법 조항 중 헌법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558932&RIGHT_DEBATE=R3

구름 (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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