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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정치다]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행세성각 2016. 5. 31. 18:37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두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상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삼권분립을 외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헌법상 권리라 해도 이번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거니와 행사 방식도 잘못됐다. 우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원천무효라고 본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토록 한 뒤 전자결재 했다. 황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안 조사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당치도 않다. 국회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상임위 운영방식을 바꾸겠다는데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문회를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기본 권능을 부정하는 일이다.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다.


백보 양보해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 치자. 그렇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19대 국회 임기는 공식적으로 29일 만료된다. 하지만 28~29일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제(27일)가 19대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 또한 국회법은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임기가 29일까지인 만큼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27일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이는 꼼수를 넘어 입법부를 모독한 위헌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대리 행사’ 역시 문제가 작지 않다. 물론 박 대통령이 껄끄러운 일을 총리에게 맡긴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 11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할 때도 정홍원 당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었다. 하지만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정당해산 제소권은 행사 주체가 다르다.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53조2항)이, 정당해산 제소권은 정부(제8조4항)가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청취한 뒤 직접 결정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의 지난 25일 조사 결과 시민의 57.6%가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민의도 외면하고 있다. 오만과 독선으로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국회·시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652658&bbsId=D115&page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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