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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정치다] [정리 뉴스] 강제철거 '우장창창'..6년 동안 무슨 일이?

행세성각 2016. 7. 13. 00:26

[정리 뉴스] 강제철거 '우장창창'..6년 동안 무슨 일이?

 

 

 

경향신문 | 정희완 기자 | 입력 2016.07.12. 17:54 | 수정 2016.07.12. 21:56

 

(원문에서 발췌)

 

지난 7일 오전 6시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이날 경비·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이 철거를 위해 가게 진입을 시도했다.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씨(39)를 비롯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 회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부상자도 나왔다. 결국 법원 집행관은 오전 10시쯤 강제집행을 중단했다.(▶세입자 “함께 살자”…건물주 ‘리쌍’ “법대로 철거”…‘우장창창’ 깨진 갑·을 상생)

 

■첫번째 분쟁과 합의우장창창 대표 서윤수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에 시설투자비 등 4억3000만원이 들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건물주는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건물주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바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은 승계되지 않았다. 이 건물주는 다행히 기존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울 수 있게 했다.

 

건물주는 서씨에게 가게를 비우는 대신 보상금 1억원을 준다고 했다. 맘상모는 “법에도 없는 보상금을 선뜻 준다는 건 다른 건물주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배포였다”고 했다. 현재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려 해도 기존 상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지만, 당시엔 그런 보호 장치는 없었다. 그러나 서씨는 건물주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대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물주는 이를 거절했다.

 

건물주는 2012년 12월 건물을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가 결성됐다. 그러면서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한차례 개정됐다. 기존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100개월치 월세) 3억원 이하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건물주로부터 5년 동안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당시 법이 개정되면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5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1심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 세간에 알려지고 건물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2013년 8월 양측은 소송을 취소하면서 합의를 했다. 서씨가 1층을 비우는 대신 지하와 1층 주차장 공간에서 장사하도록 2년간 계약한다는 내용이다. 또 건물주가 서씨에게 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차장 용도변경 문제2013년 9월 서씨는 영업을 제기했지만 주차장 이용을 두고 민원이 지속됐다. 강남구청은 같은 해 10월 건물주에게 주차장에 천막 등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니 이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주차장의 천막 등은 서씨가 영업하기 전부터 설치돼 있었다. 이에 서씨는 건물주에게 합의문대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를 거부했다.

 

강남구청은 11월에 다시 주차장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통보했다. 건물주는 12월 서씨에게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 등을 철거하라고 했다. 결국 서씨는 2014년 1월 건물주를 상대로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는 서씨가 천막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 것이고,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며 맞섰다.

 

1심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고 건물주의 항소로 2심이 이어졌다. 2심도 1심과 같이 건물주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서씨에게는 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다”는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씨는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양측이 서로 갱신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서 자연히 갱신된 줄 알았다”고 했다.

 

■법의 미비점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윤수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2013년과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환산보증금 제도는 여전히 독소 조항으로 남아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임대인이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4억원을 초과하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갱신 요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조사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에 달한다. 기준 자체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등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조물주 위 건물주’ 횡포 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잇단 발의)

 

현행법상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다. 상가세입자가 이익을 내 투자비를 회수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9~15년씩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환산보증금 기준에 충족하면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이 9%로 제한된다. 하지만 기준에 못미치면 건물주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승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건물과 전대차상가, 재래시장, 대규모 점포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도 발의된 개정안에 담겼다.

 

■선악의 문제?2014년 10월17일 경향신문은 서울 서초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 해당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등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가세입자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 세입자는 힙합그룹 리쌍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저와 같은 건물에 있던 리쌍은 어제는 가해자였지만 오늘은 피해자가 됐죠.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리쌍도 이 세입자와 같은 건물에서 곱창 가게를 운영하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쫓겨났다는 것이다. 우장창창의 건물주인 리쌍은 당시 서윤수씨와 주차장 문제를 놓고 분쟁 중이었다.(▶권리금 법제화, ‘재건축 때 보호’는 빠져… “무일푼 쫓겨난다”).

 

리쌍 측은 1차 강제집행이 실패한 뒤 다시 강제집행을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수씨는 리쌍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11일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 함께 살자고 싸우는 것”이라며 “살고자 싸우는 싸움에 더 이상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집행이 들어온다면 나 혼자 막겠다”고 했다.

 

20여개 점포 사장들로 구성된 ‘가로수길 상인회’도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분쟁에 대해 끝까지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 강제집행 당시 영상 보기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71217543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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