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시국시사

[문제는정치다] 시대착오적인 ‘박근혜 사법부’의 집회·시위 가이드라인

행세성각 2016. 9. 23. 22:53

시대착오적인 ‘박근혜 사법부’의 집회·시위 가이드라인

 

 

 

민주사회에서 소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집회 및 시위를 여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무엇보다 엄격하게 보장돼야 할 이유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이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이를 불법 또는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과잉진압, 무차별 연행, 구속영장 남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집회·시위를 일절 열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 책임을 물었던 집회들에 대해 그 처벌이 더욱 가혹한 점으로 미뤄보면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집회를 열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복면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된 ‘복면시위 금지’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를 두고 민변은 이튿날 논평을 내 “입법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당시 여당 의원들이 앞 다퉈 복면금지법(집회·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복면금지법은 인권침해라는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1년여가 지난 지금 사법부는 기어코 복면 시위에 대해 가중처벌이라도 하겠다는 조치를 취했다. ‘박근혜 사법부’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사법부는 박 대통령의 일명 ‘IS 발언’에서 드러난 집회참가자들은 테러범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집회 참가자가 굳이 복면을 쓰지 않아도 유효하다.

지난 7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과 비교해 이례적일 정도의 중형이다.

 

한 위원장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공무집행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찰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집회 금지를 통고한 후 집회를 막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를 차벽으로 쓰면서 집회 참가자들에 토끼몰이식 진압 작전을 벌이고 그들을 향해 물대포를 조준·직사 살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든 공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시위의 ‘폭력적 양상’이 상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다.

특히 백남기 농민사건의 직사살수에 대해서도 “경찰의 행위가 의도적이든 조작 실수이든 위법”이라면서도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직사살수의 허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공권력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사법부는 현재까지도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사경을 헤매게 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5일 취임사를 통해 “법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며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사회”를 약속했다.

사법부가 이같은 다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처벌, 나아가 죽음까지 각오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721355&bbsId=D115&pageIndex=2&RIGHT_DEBAT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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