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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협치통합복지]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기업입니다 - 청와대 청원(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행세성각 2017. 12. 1. 22:02

현대차 기술탈취 피해기업입니다

 

 

 

 

 

(청원요지)

저희는 현대차에게 기술탈취 당한 뒤 특허소송에서 이긴 중소기업입니다.

피해기업이 운 좋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민사소송이지만,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처럼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서 기술탈취 피해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저희와 같은 피해기업이 7년의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닿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피해기업의 바람은 정부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1. 저희는 대기업을 이긴,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14년간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위험물질과 악취를

미생물로 정화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5개월간 8차례에 걸쳐 기술탈취를 당했고,

현대차는 탈취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현대차의 특허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개월만인 지난 11월 21일,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 특허의 10가지 기술 모두가 진보성이 없고, 기존 특허와 동일할 뿐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도 없는 발명이기 때문에 현대차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문에 적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긴 셈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건 놀라운 일이라며
저희와 현대차를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2.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7년의 소송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싸움에서 이겼지만 기쁨은 하루도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현대차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다 보니 재판부가 자주 바뀌고,
대형로펌 변호인들은 수많은 자료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 옵니다.

 

저희 사건을 소개한 기사는 올라오는 즉시 삭제됩니다.
국회의원 인터뷰까지 마친 뉴스가 방송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소송비 등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3심까지 가려면 앞으로 5년은 더 걸리지만 저희에게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대차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저희 특허를 모방해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대법원 결정전에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몇 년 째 빚을 내서 월급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급여일, 제반비용 결제일이 지옥 같습니다.

 


3. 저희가 원하는 한 가지는,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저희 사건을 도와주셔서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증인심문에 나와서도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위증이 확인됐는데도 위증죄 고발이 절차상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특허와 논문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삼양라면을 구해서 분석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합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보다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저희를 공갈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저희 연구진들이 몇 년을 연구해서 발명한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비하하고,
14년 동안 단가를 동결시켰으면서도 봉이 김선달처럼 파렴치한 회사로 규정합니다.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현대차는 저희 회사를
"문제가 많던 협력회사가 계약이 해지되자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탈취 당한 것은 저희 회사인데, 저희가 받은 피해를 입증하려면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7년을 버텨야만 합니다.

 

기술탈취 당해 소송 중인 피해기업들의 공통된 호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기술탈취 당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이라도 밝혀 주십시오"

 


4. 대한민국에 기술탈취 여부를 확인해줄 곳은 없습니다.

 

기술탈취 당한 기업이 도움을 구할 곳이 있습니다.

① 사법기관(특허심판원, 법원), ② 공정위, ③ 기술분쟁조정위 등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버텨오고는 있지만

수사권이나 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규명은 어렵습니다.

 

① 사법기관은 비용도 문제지만, 7년을 대기업·대형로펌과 싸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드물게 1심에서 이기는 경우는 있지만 7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② 현재까지의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같은 거래관계에만 치중돼 있어

기술탈취와 같은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사실규명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면 대기업에게 기술탈취까지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위는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인지를

피해기업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으로부터 단 한 장의 증거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입증 책임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묻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도 의문입니다.

 

③ 중기벤처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저희가 이겨서 3억원 배상 결정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거부했습니다.
조정결정을 받아도 가해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5. 기술탈취 여부는 수사당국이 밝혀줘야 합니다.

 

열악한 피해기업에게 7년의 소송기간, 수십 번의 재판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해서 대기업을 이기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기술탈취는 절도나 상해사건과 동일합니다.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대기업을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사건을 수사하고 기술탈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희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현대차가 8차례 기술자료를 요구했고, 저희는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제공

 

② 현대차는 산학과제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 교수에게 저희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

 

③ 현대차가 저희 기술로 테스트를 요구. 자비 1억 원을 들여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 전달

 

④ 현대차 직원은 저희의 핵심·고유 기술인 미생물제 3종을 훔쳐서 경북대에 우편으로 전달

 

⑤ 위 현대차 직원은 저희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경북대 석사논문을 쓰고 학위 취득

 

⑥ 경북대는 현대차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유사기술을 만들고 현대차와 공동으로 특허등록

 

⑦ 석사논문과 공동특허에 훔쳐간 미생물 정보, 테스트 결과, 기술자료 등이 포함

 

위 과정들에 대해 수사당국이 조사해주면 피해기업은 어려운 소송전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에 수사만 해준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술탈취 사건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술탈취를 장려하는 잘못된 관행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억울한 사정을 가진 피해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억울함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저희 사건에 대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비제이씨) 대차 경북대 기술탈취 피해사례

 

 

 

[11월 27일 17:33 수정]

 

많은 관심에 감사합니다. 서명 메시지를 읽으면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서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350?navigation=petitions

 

 

 

출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0731&objCate1=1&pageIndex=1&RIGHT_PETITION=R3

-주-비제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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