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협치통합복지] 한국당만 반대하는 특별재판부 도입
한국당만 반대하는 특별재판부 도입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보다 못한 국회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이 전부 기각되거나,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주장은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세간에는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우스갯소리에 이어 '법은 법관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궁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터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 고위 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단호히 부정했다. 수사협조를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압권은 영장전담판사들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석연찮은 이유로 줄줄이 기각됐다. 급기야 영장판사들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다.
사법부를 향한 의구심은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사건 재판부의 일부 재판장은 과거 영장전담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판장 2명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와해시키려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지난 행태를 감안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수사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상 규명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한 양승태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데다,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가로막히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내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유일 터다.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사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모처럼 의기투합한 여야 4당과 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안 도입에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상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여야 4당의 의석수인 178석으로는 본회의 상정 의석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 오마이뉴스
지난 8월 여야 의원 55명의 동의를 얻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 부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의 열쇠를 한국당이 쥐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을 잃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특별재판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기저에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법원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부호가 붙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다. 야권 분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은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다.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관련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박근혜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국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를 우려한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특별재판부 도입의 공은 한국당에게 넘어갔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로 각계의 비판을 받아온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로 또 다시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들 정치는 민의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말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헤아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도 '역주행'이다. 물 위에서 달을 찾고 있다. 민심과 유리된 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통합을 이루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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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0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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