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환투표 결과는 무효입니다                                                         < 다음 아고라 사람이하늘이다님의 글  원문보기 >



제주소환투표 결과는 무효입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8시40분경 제주시 애월읍 모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인에게 투표를 하지 말도록 종용한 혐의가 있는 마을이장 양모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출처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8076

 

ㅁ자유당 시절 그 시절 선거 운동을 그대로 보여준 민주주의 시대 제주주민소환투표

 

- 투표자 명단 확보  ? 도대체 무엇 때문에 헌법상 보장 받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하는가

 

-서귀포시 대정읍서 투표자 명단 쪽지가 작성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소환본부,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예래동 투표소 입구에 있는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투표불참'을 호소하는 김태환 지사 홍보물.

사진=소환운동본부 제공 ,제주의소리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 불참 운동을 보고 도대체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사실상 박탈 하려는 움직임에 그야말로 자유당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투표자 명단 확보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투표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박살 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실제로 진행되어 저렇게 증거로 확보가 되었는데 과연 민주국가 대한민국 헌법은 그저 두꺼운 책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 입니까

 

ㅁ출처 제주의소리 소환본부 입장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소환본부 :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던 투표방해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투표방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투표방해를 위해 조직적으로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마을이장, 자생단체관계자들이 투표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 역시 상부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각 마을이장 등은 투표소 앞에서 주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에게 투표불참을 회유.강요하며 돌려보내고 있다

 

심지어 서귀포시 예래동 마을 내에서는 '투표하지 맙시다'란 홍보문구를 부착했다며 뿐만 아니라 소환본부측 참관인은 투표장에서 이미 투표를 한 주민들의 명단을 기록한 쪽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투표가 아니라 자유당시절의 관권선거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관권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라며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약속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고, 투표의 공정성은 이미 상실되고 말았다 문제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위법한 관권개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ㅁ투표하면 동장님 불이익 받는다 ? 동장이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 합니까 그런것입니까

 

애월읍 모 이장은 투표참여자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고 회유했다는 제보도 들어왔으며, 서귀포시 서귀중 투표소에서는 자생단체장과 부녀회원 등이 '투표율이 나오면 동장님이 불이익 받는다'며 유권자를 돌려보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제주도 곳곳에서 투표 방행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8038

 

생각해봅니다 동장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인과관계는 이른바 투표를 했기에 불이익이 발생 되는것인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지금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 가능하고 현실로 발생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엄포'가 '통용'되는 '제주도'가 과연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 인지 혹은 그의 사적인 섬 그 자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국가 이렇게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ㅁ현행법상 투표 당일은 투표운동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방해 관련 검찰 의뢰 했습니다 

투표당일(2009. 8. 26) 주민소환 투표운동 금지안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투표당일(2009. 8. 26)에는 주민소환 투표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찬성·반대를 하거나, 투표참여·투표불참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투표운동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ㅁ제주주민소환투표 관련 운동의 제한 범위 입니다 범위는 공직선거법 보장 받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공직선거법 적용 받는 주민소환투표]

①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저렇게 열거된 사항 중 열거 되지 않은 사항을 해버리면 위법 행위가 된다는것 입니다.

앞서 본문 내용 중 '제주의소리'및'소환본부'에서 확인 된 사항을 생각해보면 이번 주민소환투표 가 얼마나 위법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했는지 굳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ㅁ제주주민소환투표 관련 위법행위 및 법률적 처벌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제주주민소환투표 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치국가 아래 실시 되었는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ㅁ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공직선거법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법률제6388호, 2005.8.4]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ㅁ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역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ㅁ형법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ㅁ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ㅁ사실로 확인된 제주주민소환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현재 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

 

주민소환투표에 개입한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에 이어 통장도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청 별관에 있는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이용, 상황실에 있던 공무원 30여명과 통장 100여명에게 주민소환투표운동 발언을 한 제주시내 모 통장인 K씨를 주민소환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지난 18일 제주시 A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며

주민소환투표 대해 발언해 물의를 빚은 모 동장 사례 제보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한라일보 http://www.hallailbo.co.kr/read.php3?no=307067&read_temp=20090825&section=44

 

애월읍 모 이장은 투표참여자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회유했다는 제보도 들어왔으며, 서귀포시 서귀중 투표소에서는 자생단체장과 부녀회원 등이 '투표율이 나오면 동장님이 불이익 받는다'며 유권자를 돌려보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제주도 곳곳에서 투표 방행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68038

 

ㅁ관련 벌칙 입니다 즉 현재 드러나고 있는 투표방해 관련 처벌 내용 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개연성 있는 조항 발췌 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거마(車馬)·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주민소환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7.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7번 관련하여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생전 모습을 신문에 게시 하단부에 투표불참을 유도 마치 고인의 유지 처럼 이른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한점 '허위사실'에 해당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 입니다

 

ㅁ민주주의 50년 후퇴 결코 좌시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석달간의 주민소환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막내린것 즉 깔끔하게 막 내린것은 아닙니다.페어플레이 정신이 결여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만으로 모든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다고 생각할 사람 이 대한민국에 그들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당 선거 운동 해주심에 고맙습니다.대한민국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국민들이 이번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를 그만 보고 제주도의 일 자체로 치부하고 넘기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상관관계도 없는데 왜 설치냐구요 ? 제주도민 아닌데 왜 그러냐구요 ?

상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주주의가 50년 후퇴 했습니다 '

우리 동네도 아니고 해군기지 카지노 등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관관계가 성립 되었습니다.제주도지사께서 투표 하지 말라며 광고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월18일 21세기 들어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그 조짐을 말해 주고 있다.

 

일기에 거론된 '조짐'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그 결과는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 이란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ㅁ 제주도지사께 묻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해당 투표 결과는 무효 입니까 유효 입니까

제주선관위는 이번 제주주민소환투표 관련 위법행위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위법사실이 인정 되고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소환투표는 무효가 될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해당 투표 인정 불인정 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민주국가 아래 발생 되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탑깝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어린 아이들이 이번 사례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 할것이라 보십니까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50년 후퇴 진실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반칙과 불법이 난무한 이번 투표 과정이 민주주의 국가아래 적용이 되야겠습니까

 

제주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칙이 근절되고 일반적 사회 상식이 통용되며 사회 최소한의 보루 법률이 보장 받아야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투표방해 주민소환투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것 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적용 되는 위치에서 공직선거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관련 위법행위 대상에 오른것 자체가 이미 소환 대상이 왜 되었는지 여실히 전 국민적으로 입증한 이번 사례가 되겠습니다

 

투표를 방해한것이 검찰의 수사결과 아래 사실관계 인정이 되면 선거(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선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관위 검찰 의뢰 결과가 나올때까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받게 될것 입니다. 

 

제주주민소환 투표 결과는 투표방해 때문에 무효 입니다 재투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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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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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개다래 달이는 방법-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과

SBS스페셜 마법 1도 당신의 체온이야기 - 건강 다이어트 피부 생존력 면역력 냉증 당뇨 암 고혈압 변비 만성피로 혈액순환 신진대사
우리 몸을 해치는 잘못된 식습관 BEST 7 - 건강, 음식, 식품

순간적으로 뇌졸증 증세 알아보는 법 - 건강
베개만 바꿨을 뿐인데… - 건강,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목디스크, 척추질환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오래 앉아서 일하는 당신…유방암ㆍ대장암이 '기웃' - 건강, 좌식질환, 장기착석, 걷기의 운동효과 5가지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치과 안 가는 자연 치료법 *산초

들기름의 효능(폐, 항암, 혈압, 변비, 위장, 노화방지, 피부건강등)
당연히 착용하는 브래지어가 유방암 발병 원인? - 여성건강, 혈류를 막음
운동마니아가 웬 동맥경화? 내몸에 맞는 운동 - 운동 양보단 '세기'에 주목, 중강도 운동, 건강

골다공증, 전립선암, 유방암의 주범이라네요 - 알루미늄 포일(호일), 건강

장수촌 어르신들의 장수 비밀은 '장내 미생물' - 건강, 야채와 발효식품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맨발로 땅을 밟을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건강, Earthing/Grounding, 항산화제/항산화 방어시스템, 대부분 질병의 주 원인인 만성염증/노화 방지/혈액순환/심혈관 질환/고혈압/심장병 등
젊은 뇌와 시력을 갖게 한 건강비법 '단월드 발끝부딪히기'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명태·다시마·고등어·대구 등 6.7% 세슘-137 검출"(종합) - 안전, 건강, 수산물, 방사능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산 수산물 불안 여전한데..세관검색 '느슨' - 안전, 원전, 방사능

[인포그래픽] 복부 CT 촬영으로 방사선 노출 10배 더 - 안전, 건강

환경운동연합 "원전 주변에서 10~20여종 방사성물질 일상적으로 방출" - 안전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눈덩이 빚'에 짓눌린 삶, '주빌리은행' 빚탕감으로 새출발

"대부업체 소멸시효 악용 채권 추심 성행..법원 방치"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 전 세계로 확산 - 간첩 증거조작, 대선개입
뉴스타파 17회 - 국정원의 맨 얼굴 (2013.8.23) / 대선개입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깨어있는 시민 / 좋은 세상 /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방법 /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표현 방법
토론, 논의, 논쟁 그리고 느린 민주주의의 가치
지금까지 5개의 당적을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진성당원제(기간당원제)
유시민입니다. 당의 혁신을 원하는 당원이 생각해 볼 문제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대중적 진보정당, 혁신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철도파업 자초, 정말 미래 없는 것은 오히려 朴” <정의당> - 철도민영화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대화록의 진실5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살려야 한다” - 남북관계, 남북평화,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 2007 남북정상회담, 친미와 친미주의, 반미와 반미주의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세종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 - 국민참여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
세종시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 수도권 부동산 폭락(버블붕괴)
■독일 거주 한인학자의 4대강사업 비판■ - 대운하,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와 지하수고갈, 수질악화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 홍수, 물부족, 수질, 일자리, 죽은강
추모사업회,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모임에 대하여(야권대연합-후보단일화, 범국민정치참여)
MB의 미디어법 바로 알기
다문화 선동의 본질 - 외국인 노동자
우리 소통위!! 충격 애국동지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장자연 리스트를 살포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겠단다.
정말 명문입니다 (언소주, 조중동절독/광고주불매/삼성불매)
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행정소송)
전라도 혐오증이 문제다 - 지역감정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권의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지역차별
깨달음의 민족 -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고조선 등)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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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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