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박탈당하는 유권자가 존재한다는 암울한 현실



411총선 D-1, 참정권 박탈당하는 유권자 없어야...



2012년 4월 11일은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편안하게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은행 등에 근무하는 유권자들은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투표율 하락 원인의 최대 복병이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근로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처; LAW n B(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서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라고 하여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유권자로서 권리핼사(투표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주 입맛대로 고용된 노동자 등 유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반강제적으로 박탈, 방해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국회, 선관위는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다"라는 말로 선거법을 만들고 대국민 홍보를 하면서도 전국민의 공휴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투표일로부터 소외받고 박탈, 방해받는 국민이자 유권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테반이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전국민의 공휴일로 지정해 강제성없는 '유권자의 날'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조문에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강제성 있는 "유권자의 날'로 입법해야 합니다.


더더욱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해못할 선거방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한 실시간으로 올라온 기사들을 살펴보면 심각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행위이며 투표권을 박탈하는 선거방해행위와 같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국회의원 선거날이 아니라 ".. 또다른 평일... 투표는 남의 얘기"라고 쓰고 있고 뉴시스는 "투표하고 정시출근하라고?..."하면서, 사실상 고용주에 얽매인 직장인들이 투표를 하기에는 벅차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출근준비도 바쁜데 투표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MB모교,총선날 '수학여행' 간다"라는 머릿기사로 그 내용은 "우리도 제발 투표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소제목에 총선과 먼 유권자들의 하소연이 안타깝게 열거돼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하지 못하는 딴나라 국민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어디 나무랄데 없는 법입니다. 



정부, 선관위의 적극적 선거관리가 아쉽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LAW n B

 


위 근로기준법만 살펴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힘없는 근로자들이 "투표하겠으니 시간여유 좀 주시오"라고 말할 근로자가 얼마나 되겠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등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이 역시 현실은 근로자가 약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권자의 날' '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날' 등 백날 떠들어도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하지 못하는 소외된 유권자가 넘쳐난다는 것은 아직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주에게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강재력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선거 감시자 역할, 선거 관리자 역할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선관위도 선거법, 근로기준법 등 제반 법률적 사항을 사용자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며 투표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도 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시간적인 제약없이 투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선거민주주의 시대가 돼야.... 



우수갯소리로 MB정부 출범 후 정부와 집권여당은 중요 선거 때만 되면 고의적으로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를 제외하고는...


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참정권까지 빈익빈부익부 현상, 양극화 현상까지 발생하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정도는 전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국가지정 법정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차라리 선거일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국민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 ... 그래도 단 10분이라는 시간만 투자한다면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사찰받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국민의 시대, 참다운 선거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920289&bbsId=D115&pageIndex=1
저격수 (c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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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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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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