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PD수첩 수사결과 발표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다음 아고라 최변님의 글  원문보기 >



1.  들어가며

 

 

     검찰이 PD수첩  보도에 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공개한 행위는 통

 

     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PD수첩 제작진의 행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

 

     되는지와는 별론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의 기소를 위하여 무리하게 위법행위를 저질

 

     렀다는 점과  관련된 문제로서 그 자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

 

    래에서 검찰의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열람하고 공표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부

 

 

    가. 개념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

 

                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합니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

 

 

  나.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

 

 

       (1) 통신제한조치, 즉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①일정한 범죄를, ②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③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

 

       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

 

     항 본문),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

 

      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

 

      가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2) 그런데 전항 ①의 일정한 범죄라 함은 형법 중 일부 규정, 군형법 중 일부 규정, 국가보안법, 군사기

 

      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중 일부 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

 

      중 일부 규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중 일부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일부 규정,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일부 규정 등을 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각호)

 

 

      한편, 형법에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가운데 구체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를 살펴보

 

      면 제24장의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중 일부 범죄, 제31장 약취와 유인

 

      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일부 범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일부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일부 범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일부 범죄입니다.

 

 

      (3) 따라서 제33장의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

 

      311조 모욕, 제34장의 제313조 신용훼손, 제314조 업무방해는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지 않는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PD수첩 제작진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수사, 기소하면서 이들의 이메일 등을 열

 

      람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범죄 수사를 위해 이루어졌

 

      는 점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웠는

 

      지" 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고,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

 

     1항의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비밀준수의무

 

 

        (1)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제11조 [비밀준수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집행, 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

 

         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은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

 

        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검찰에서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

 

        작진의 이메일 내용을 공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등

 

 

       (1)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

 

       된 통신제한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

 

       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거나 그

 

            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항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PD수첩 제작진의 행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 범죄는 통신

 

        제한조치가 허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검찰에서 이들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메일을 압수한 행위는 불

 

        법감청에  해당되어 그 이메일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수사·소추를 위하여서도 사용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작가의 이메일을 토대로 명

 

       예훼손,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 벌칙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3.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 업무방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지 않는 범죄

 

     해당하므로 이러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메일 열람 등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

 

     다.

 

 

     따라서 검찰에서 PD수첩 제작진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수사, 기소하면서 이들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

 

     첩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한 행위는 비밀준수의무에 위반되어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이메일이 공개된 PD수첩 작가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PD수첩 작가가 지인과 주고 받은 이메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인의 일기와 같은 것으로서 설

 

        령  그 이메일 내용 가운데 반정부적인 내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물론 그러한 고의는 아직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유죄 인정

 

        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이메일이 유죄 증거로 사용된다면 개인의 내적 사

 

       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기라는 것은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낀 자기 개인의 생활체험을 자기자신만이 간직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작성자 자신에 대한 것이고 타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작성자

 

        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황하에서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

 

        나 혹은 작성된 일기를 일부러 타인이 인식할 수 잇는 상태에 놓는 등 어느 정도 외부와의 관련사항이

 

        수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내용이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975. 12. 9. 선고

 

        73도3392 판결)

 

 

        유신이 한창이던 1975년에 나온 위 대법원 판결은 이번 PD수첩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개인의 이메

 

        일을 공개한 경우에도 적절한 판례로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검찰이 반공법이 서슬퍼렇던

 

        197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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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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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 전 세계로 확산 - 간첩 증거조작, 대선개입
뉴스타파 17회 - 국정원의 맨 얼굴 (2013.8.23) / 대선개입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깨어있는 시민 / 좋은 세상 /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방법 /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표현 방법
토론, 논의, 논쟁 그리고 느린 민주주의의 가치
지금까지 5개의 당적을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진성당원제(기간당원제)
유시민입니다. 당의 혁신을 원하는 당원이 생각해 볼 문제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대중적 진보정당, 혁신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철도파업 자초, 정말 미래 없는 것은 오히려 朴” <정의당> - 철도민영화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대화록의 진실5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살려야 한다” - 남북관계, 남북평화,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 2007 남북정상회담, 친미와 친미주의, 반미와 반미주의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세종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 - 국민참여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
세종시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 수도권 부동산 폭락(버블붕괴)
■독일 거주 한인학자의 4대강사업 비판■ - 대운하,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와 지하수고갈, 수질악화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 홍수, 물부족, 수질, 일자리, 죽은강
추모사업회,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모임에 대하여(야권대연합-후보단일화, 범국민정치참여)
MB의 미디어법 바로 알기
다문화 선동의 본질 - 외국인 노동자
우리 소통위!! 충격 애국동지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장자연 리스트를 살포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겠단다.
정말 명문입니다 (언소주, 조중동절독/광고주불매/삼성불매)
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행정소송)
전라도 혐오증이 문제다 - 지역감정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권의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지역차별
깨달음의 민족 -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고조선 등)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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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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