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살만 하십니까?



아고라 이슈 청원에 올라온 다음의 글을 읽어보고 현재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타인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청원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격일제 근무자는 아래의 땡초현각 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약 40만에 이른다고 하네요. 경비원은 제외한 것이며, 제가 별도로 조사한 것입니다.



-  다   음  -



[격일근무자를 노예로 만드는 근로기준법 고쳐봅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5657


격일제 근로자를 노예로 만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3조 3항을 좀 뜯어 고쳐보자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아고라에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24시간 격일로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비원은 아닙니다.
24시간 교대자로 방재실에 근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법률용어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걸 쉽게 얘기하자면 경비원이나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임진강 댐 방류 사건으로 삽시간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시설관리자입니다.
평소에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지요.

임진강 댐 발류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용자는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가 노는 직업이라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껀이 있으면 인부를 사서 일을 시키지 않고 경비원과 시설관리자를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야 인건비가 안 들어 가니까요.
그런데 시설관리자라고해서 전부 똑같은 시설관리자가 아닙니다.
시설관리 일을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은 반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시설관리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대한 적용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각 호를 만족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장관을 대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고하니 임금은 적게 주면서 일은 24시간을 부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었으니 어느 누가 여기다가 가타부타 토를 달겠습니까.
이렇게 권리를 박탈당한 채 1년 365일 동안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쉽니다.
이게 바로 격일제입니다.
그런데 왜 24시간을 쉬냐구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쉬어야 다음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40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또한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라 쉬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당연히 쉰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주 중 공휴일도 쉽니다. 가끔 나라에서 일이 있어서 정한 임시 공휴일도 쉽니다. 근로자의 날도 쉽니다. 거기다 1개월에 한번 연차유급휴가도 갑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1년의 절반을 쉬는 것 아니냐고 말 합니다.

일반근로자는 한 달 30일 기준일 때 21일을 일 합니다.
31일 기준일 때 22일 일 합니다.
1개월을 시간으로 따지면 일반근로자는 30일 기준일 때 160시간 일 합니다.
1년이면 160시간 X 12개월 = 1920시간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233일을 일 합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233일 X 8시간 = 1864 시간입니다.(연차휴가는 빼지 않았습니다.)
어림잡아 계산 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시설관리자는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15일을 근무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64일로 계산하면 182일을 일하는 것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일하는 날이 적습니다.
이걸 한달 30일 기준으로 할 때 시간으로 따져보면 24시간 X 30일 = 360시간 입니다.
1년이면 360시간 X 12개월 = 4320시간 입니다.
실제로는 182일 X 24시간 = 4368시간 입니다.
1864시간 하고 4368시간하고 똑 같습니까?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연차라고 검색하시면 지방관서의 질의응답에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을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24시간을 쉬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비번날 12시간을 근무 하던가 아니면 2일의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해 적용제외를 받아 근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3항에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현장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24시간근무를 시키고 연차유급휴가를 1일 사용하려고 하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공연하게 게제 해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경비원들이나 관리실 기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빌딩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일정규모가 되는 곳은 어김없이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일만 합니까? 단지내 청소도하고, 잡초도 뽑고, 택배도 받아주고, 주차관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하는 일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동원 됩니다.
보도블록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파서 옮기기도 하고, 세대민원 처리도 하고, 야간에는 CCTV 감시도 해야 하고, 화재발생시 시설물 내 소방지휘도 해야 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워야 하고, 사용자 눈요기 하라고 시설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은 엄청 쉬워 보일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강제근로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자기가 맡은 일을 장시간에 걸쳐서 할 때에는 강제 근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일이 아닌데 장시간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강제근로라고 합니다.
강제근로는 노동부에 신고하는 순간 즉시 범죄로 인지해서 수사를 하도록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도 즉시 범죄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관리하는 관할 구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이건 수시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를 해서 내사종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범죄행위를 내사종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2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이 12시간 인가요?
국민여러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위 내용을 가지고 노동부에 수차례의 질의응답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응답,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를 제출하였고, MBC피디수첩, 뉴스 후, KBS기자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 제보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반근로자가 누리는 권리에 대해 적용제외가 되므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일반근로자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일을 한다고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합니다. 이건 노동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 감독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들에게도 고충은 있습니다. 바로 행정지침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침이란 것은 행정청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기위해 행정 처리를 어찌어찌 하라고 하는 행정지침으로서 일반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행정청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어기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님들도 그렇게밖에 답변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징계가 두려워서 잘못 된 것을 잘못 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이나 더 빼앗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시설관리자가 외치는 목소리를 노동부에서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방송에 제보를 해도 방송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시설관리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작금의 실태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한 것입니까?
따라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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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통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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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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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의 진실5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살려야 한다” - 남북관계, 남북평화,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 2007 남북정상회담, 친미와 친미주의, 반미와 반미주의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세종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 - 국민참여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
세종시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 수도권 부동산 폭락(버블붕괴)
■독일 거주 한인학자의 4대강사업 비판■ - 대운하,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와 지하수고갈, 수질악화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 홍수, 물부족, 수질, 일자리, 죽은강
추모사업회,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모임에 대하여(야권대연합-후보단일화, 범국민정치참여)
MB의 미디어법 바로 알기
다문화 선동의 본질 - 외국인 노동자
우리 소통위!! 충격 애국동지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장자연 리스트를 살포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겠단다.
정말 명문입니다 (언소주, 조중동절독/광고주불매/삼성불매)
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행정소송)
전라도 혐오증이 문제다 - 지역감정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권의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지역차별
깨달음의 민족 -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고조선 등)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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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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