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면 바보! 대한민국 최저임금!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들만이 배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도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에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겐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믿고 싶고 또한 우리 사회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나는 언제 어디에서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 모든 노동자들에게 가장 살갑게 와 닿기를 바란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치열하게 오늘 하루도 땀 흘려 일한 그리고 앞으로도 일할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신은 더 이상은 정치인들의 말 속에서 회자되던 그 멀리의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흘리는 땀방울들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도 종종 나를 배신하기도 한다.

 

작년 진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혜리라는 가수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예능은 물론 CF까지 장악을 했는데, 그 중 한 CF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전년 대비 조금(CF를 따르자면 ~끔 오른 이런 시급”)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혜리CF 속 대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기업 직원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명문화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소 차이가 있다.

 

유명디자이너의 열정페이논란에서부터 정부기관인 외교부의 해외 영사관에서 일할 무급인턴을 뽑는 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의 현장에서 열정경험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러한 경험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을 하면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다.

아르바이트생들로만 이루어진 알바노조가 결성되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 맥도날드를 점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인간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정의 의견충돌이 벌어졌다.

결국 지난 79일 법정기한을 10일 넘겨 2016년 최저임금은 올해(5,580)보다 450(인상률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측 인사로 분류되는 노동관련 전문가들인)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대체로 근로자 측이든(사용자에 유리한 경우), 사용자 측(근로자에 유리한 경우)이든 중재안에 반발하여 퇴장을 하여 남은 쪽과 정부 측 공익위원 18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올해는 근로자 측이 낮은 인상폭에 반발하고 퇴장한 채 결정되었다.

 

물론 1987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제9차 헌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금액으로나 인상폭으로나 내년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이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상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땀 흘린 1시간의 대가 6,000원 남짓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의 협상을 위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각각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 8,400(전년 대비 2,850원 인상)

   사용자 - 5,610(전년 대비 30 인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무려 ‘30이나 인상한 사용자 측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결국 긴 협상과정 끝에 공익위원들이 올해 5,580원과 900원 인상된 6,480원 사이를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근로자 측 위원의 전원 퇴장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딱 가운데인 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동계 측은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에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사용자 측 역시 자신들이 주장한 30원 인상 안에 비해 인상폭이 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2016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경제적인 개념에서의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산물시장 과 생산요소시장.

 

생산물시장에서는 사용자가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의 주체가 되고, 노동자는 소비의 주체가 된다.(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시장이 생산물시장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사용자는 생산요소(노동, 경영, 자본, 토지)’를 구매하는 소비 주체가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공급의 주체가 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생산요소 중 유일하게 인간의 정신적 · 육체적 산물이 관여되는 생산요소가 노동이다. , ‘노동은 다른 요소들과 달리 인간의 활동이기에 단순히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논리 등이 고려되는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주체 역시 인간이기에 노동자와 사용자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히고, 상대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를 적대시 하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논의되면 사용자들은 항상 인건비가 증가하고, 결국엔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방증한다.

(출처 : 민중의 소리 201551일 기사, “최저임금 16000원의 실험, 우리는 왜 엄두도 못 내나?” http://www.vop.co.kr/A00000881178.html)

1997년 버클리 대학의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 앨런 크루거(Alan B. Krueger)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결과를 <신화와 측정(myth and measurement)>이라는 책에 담았다. 두 교수는 미국이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1992뉴저지 주(최저임금을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인상)와 인근 펜실베이니아 주(4.25달러)의 경제 현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그 결과(자유주의자들의 희망과 달리) 뉴저지 주 패스트푸드 업계의 고용이 되레 늘고 펜실베이니아의 고용은 정체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스탠리(T.D.Stanley)와 도콜리아고스(Hristos Doucouliagos)197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0대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나왔다. 이 둘은 지난해에도 영국의 16개 연구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영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진다고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은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영국정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도 20103월 영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자료를 통해 고용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의 상관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해외 사례이고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유독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현실과 그 대부분이 영세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다. 일면 일리 있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지금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증대하고, 그로 인한 재정적 여유를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해주는 정책적 전환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정부는 (특히 최근 두 정권은 더욱 더) 늘 과감한 친기업 정책 펼쳤다.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퍼주기 정책이 소득 양극화 · 계층 고착화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단적으로 급감한 법인세 세수만 보더라도 대기업위주의 친기업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규제개혁과 광활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각종 도시개발사업 허가 등.

 

그러면서 정부는 늘 이 말을 잊지 않았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

 

그러나 결론은 늘 똑같았다.

 

기승전-대기업

 

1%의 대기업을 위해 99%의 국민을 희생하는 나라.

3년 전, 미국 전체 부의 80%를 상위 1%의 월가() 금융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극심한 소득 양극화에 대항하여 월가()를 점령했던 나머지 99% 미국인의 행진이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미국과 다르지 않다.

 

다가올 8,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대통합이룬다는 미명하에, 경제인 사면의 군불을 떼고 있는 정부와 여당.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모 기업의 회장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실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계형 범죄로 단 돈 몇 만원을 훔친 죄로 형기를 다 채우기만을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

 

대기업 오너에 대한 사면 논의와 먹고 살 돈이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발장에게 들이대는 사법부의 저울은 공평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치졸한 자본주의 민낯이 오롯이 담긴 저울이다.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경제인 사면에 대해 비판이 없지는 않지만, 국가와 서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어떠한 수단도 다 동원해야 하며, 사면은 그 수단 중에 하나라는 대의명분으로 쉬이 넘어가려한다.

 

일찍이 과거부터 늘 비판받고 있는 쌓여가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학기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사립 대학교와 많은 대학병원 등은 더 이상 언급하기엔 입이 아플 지경이다. 겉으로는 실적악화를 핑계로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기존의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더 싼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기업과 사용자들. 그리고 고용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묵인하는 정부.

 

이처럼 최저임금 하나를 통해 접근하여도,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나라 노동환경 전반에 만연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다시 논의를 좁혀 최저임금으로 돌아와 보자.

 

앞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은 법률로 정해져있다. 우리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듯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당연히 행정상 · 법률상 제제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바보! 대한민국 최저임금!”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어쩌면 우문(愚問)에 대한 현답(賢答)이 될 수도 있겠다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마저 지키지 않으며,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중 하나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소홀히 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라고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 1%에도 못 미친다(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미달 액수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내리는 일종의 경고인 시정명령이 전부이다.

 

그러니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이 나서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켜야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당국의 권능은 땅에 떨어지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용역하청 전성시대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더 근본적인 구조적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구조와 관련 있다.

 

1997IMF 사태 당시, IMF는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많은 선결과제를 요구했고 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혹은 고용 유연화였다. , 쉽게 말해 고용을 쉽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신규 고용보다는 자유로운 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과적으로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지고, 생소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익숙해졌으며, 사회문제로 붉어지자 참여정부 시절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보호와, 기업의 차별을 근절하고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정규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고착화라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다.(허술한 법률이고 완벽한 대책이 되지 못했으나,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까지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력 인플레 현상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부모님 이상의 세대는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세계에서 으뜸가는 노인 빈곤율을 자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일하는 노인 역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인구가 일자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여타의 나라들과는 다른 기형적인 노동환경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유휴 노동인구는 남아돌고 일자리는 그에 비례하여 늘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조차 젊은층 · 고학력자들을 비롯한 잉여 노동자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홀대받는 일자리들마저 비정상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져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지게 된다.

이는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사용자들이 () 중의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따라서 고용되는 ()’인 노동자는 정규직이 하청 ·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그 비정규직은 다시 더 싼 가격에 자신의 노동을 팔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사용자 측은 해고가 어려운 직접고용대신 계약해지가 쉬운 간접고용을 선호하게 된다. 경제적 논리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다.

 

 

“‘해고계약해지속에 담긴 차이점

 

둘 다 일자리를 잃는 결과는 똑같지만,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행 노동관련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히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말 그대로 해고가 아닌 사인 간의 계약 관계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므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용자들은 직접 자신들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밥줄을 손쉽게 좌지우지하게 된다.

당연히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이므로 노동관련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사유가 온전히 적용될 턱이 없다. 그렇다보니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므로 수개월 단위 심지어 며칠 단위의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다.

 

과연 고용 유연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것인가?

 

 

난 정규직, 넌 비정규직!”

 

같은 공장에서 한 사람은 왼쪽 바퀴를 끼우고,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 바퀴를 같은 시간동안 끼우지만 급여와 각종 대우는 천양지차.

황제노조’, ‘귀족노조의 회사로 인식되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벌어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차별 행태들이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만 정규직과 정규직이 아닌 파견근로자라는 조건만 붙여버리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에 그친다. 그게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현실이다.

 

어제 정부는 향후 당정청이 최우선 경제 살리기의 대책으로 고용 유연성을 중시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무사안일주의의 관료제 특성상 무능한 사람이 자리만 차지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불합리적인 상황 등은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역대 정부의 발자취를 떠올려보면, 지금까지의 고용 유연화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만 자유로워지는 사용자 측에 유리한 일방적인 제도로 악용되어 왔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최저임금이 안 올랐으면.”

 

사용자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더 약자인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는 좋아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이마저도 주저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소리 높여 말하기 힘든 자들.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 노동자’, ‘환자 간병인.

대부분 턱없이 낮은 급여에도 먹고 살아가기 위해 강도 높은 노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연스레 내 곁의 동료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는 경비원.

10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게 되고, 돈은 조금 오르고 하는 일은 곱절이 되는 상황.

그러니 차라리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극심한 저임금 노동의 고됨보다도 만성적인 고용불안의 근심 더 클 수밖에 없다.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이러한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는 (치솟은 물가를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최저임금마저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의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한 번 살아봐!(Go Try it!)”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일본은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금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고, 유럽 최고의 경제 대국 독일 역시 소득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사회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올 초 미국 의회에서 열린 2015년 연두 연설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미국은 아직 최저임금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을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기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1,600만원(15천 달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1,600만원 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앉아있는 의원들에게) 당신이 한 번 살아봐!(Go Try it!)”라고 강조하며, 의회가 최저임금 도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의 경제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 5월에 우리나라도 가계의 소득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여,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지는 아직 미약해 보인다.

 

 

도대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회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순환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사는 돈은 결국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게 된다. (경제성장엔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이 관련되지만) 아주 간단히 보면, 국민들이 쓸 돈이 많아야 기업이 더 생산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가계 소득 증대 가계 소비 증가 기업 소득 증가 기업 고용 증대 가계 소득 증대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도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은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그동안 계속 되던 초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 연준위 옐런 의장은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금리 인상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왜 중요한가?

우리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을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고자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고 이것은 꽤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될 수 있다.

 

바로 매달 사상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내포하는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LTV, DTI )하여 상당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 될 경우, 부동산 구매에 막대한 빚을 냈던 가계들은 빚을 갚지 못하고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을 비롯한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은커녕 계속되는 가계부채의 급증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것이다.

 

게다가 경제를 살리겠다던 구호와는 달리 경기자체는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시 침체기로 접어든 모습이다. 매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수정을 통해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3%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저기서 불황에서 벗어난 뒤 다시 경기가 침체를 겪는 W자 형태의 경기변동 상황을 말하는 것인 더블딥(Double Dip)’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침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기업의 투자부진, 민간소비의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이 된다. 더블딥의 특징은 1차 경기침체는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이고, 2차 경기 침체는 그로 인해 늘어난 실업으로 줄어든 민간의 소비가 성장을 다시 둔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의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의 실질 소득 증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여, 이와 긴밀히 연관되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노동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우리의 노동환경과 따로 떼어내서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주체는 따로 있다.

   

 

결국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정부의 의지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사용자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작용이 결합되는 것이기에 단순한 시장논리만으로 시장이 알아서해결하도록 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모두 개별 주체들일 뿐이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다.

(비록 임금을 최저임금만큼만 준수할지라도)사용자는 정부가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잘 활용하여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는 합법적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경영 전략이다.

노동자는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는 실제의 현실과 괴리가 큰 법률과 제도, 탁상행정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할 뿐이다.

결국 이러한 두 주체의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경제 주체인 정부뿐이다.

 

정부는 법률, 제도, 중재, 조정, 행정지도, 정책 홍보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해결하겠다는 의지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지금껏 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은 외려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이는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공동책임이다.

 

 

헌법 제33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골자로 한 노동 3이 명시되어있다. (물론 일정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다. 가령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등) 그러나 현실은 헌법의 사회권을 무력화하곤 한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싸잡아 불법시위로 예단해버리고 노조 결성과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일쑤이다.

 

선진국들은 정당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면책조항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OECD 가입국 기준).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정당한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노동쟁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면, 사측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형사상 재판 청구와 동시에 수십수백억 원의 천문학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은 대부분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

 

그 결과 태어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158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고, 3년 전 생을 마감한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원 최강서 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자들에게 47억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47천원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았던 노란봉투의 기적에 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해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다.

 

최근에도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파업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로 또다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생겼으며, 남은 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고 있다.

 

지난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오늘의 한여름 뜨거운 열대야 속에서도 하늘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이름 모를 노동자들의 투쟁은 진행형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대가라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극한 위험을 무릅써야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각종 노동 정책들은 과연 근로자를 위하고 있기는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노사분규와 노동 쟁의가 자체가 적대시되는 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은 사용자의 것만이 아닌 노동자와의 공동 운명체이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뛰어난 수완 덕분이거나 혹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쇠퇴하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만의 책임인가?

   

논의를 축소하여, 파업참가자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만 놓고 보더라고 이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노동자는 기업에 해를 끼칠 권리가 있다.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요구를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 행동하는 것들로 표출된다. 한편 사용자 측도 직장폐쇄라는 방법으로 노조에 대항해 기업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모두 우리나라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별개가 아닌 큰 틀에서 공동체적 존재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에 의한 손실을 단순히 노동자들의 책임만으로 전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이 싹 터야 한다.

 

결국 역대 모든 정부는 이런 면에서 실패하였고, 외려 사용자와 노동자를 서로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 노동 정책들에 대한 나의 단상이다.

 

 

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상생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서로가 없어져야 내가 살아남는 제로섬(zero-sum)게임의 참여자가 아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생을 길을 모색할 때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윈-(win-win)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각종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또다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양측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는 열린 태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오로지 정부만이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해 온 죄밖에 없다.”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혹은 아르바이트로 소박한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도, 은퇴를 앞두고 노후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늘 헌신하는 부모님 세대도, 심지어 인생의 황혼을 만끽하는 대신 아직도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그 죄의 대가는 여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하고도, 돈은 더 적게 받고, 노동은 착취당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더 열심히 일할수록 삶은 더 피폐해지고, 희망이 아스라이 사라지는 현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기업(정확히는 재벌)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고, 대외 수출의존적인 우리의 경제 상황에서는 과거부터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필요했고, 이러한 논리들이 우리나라의 70년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물론 당시의 산업화의 유산으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초가 튼튼한 탑일수록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튼튼한 노동 환경이라는 기반이 마련될 때,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가의 번영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새 시대에 맞게 변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으로 대변되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의 여러 정치 · 사회 ·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노동자가 웃어야 나라가 산다!”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땅위에서 가장 정직하게 땀방울을 흘리는절대다수의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와 당신 우리 모두가 그 땀이 우리를, 우리 후손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또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기 위해 혼자 걸어온 지 70년 된 대한민국.

이제는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야 될 때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66340&bbsId=D003&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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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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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멸시효 악용 채권 추심 성행..법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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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 전 세계로 확산 - 간첩 증거조작, 대선개입
뉴스타파 17회 - 국정원의 맨 얼굴 (2013.8.23) / 대선개입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깨어있는 시민 / 좋은 세상 /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방법 /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표현 방법
토론, 논의, 논쟁 그리고 느린 민주주의의 가치
지금까지 5개의 당적을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진성당원제(기간당원제)
유시민입니다. 당의 혁신을 원하는 당원이 생각해 볼 문제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대중적 진보정당, 혁신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철도파업 자초, 정말 미래 없는 것은 오히려 朴” <정의당> - 철도민영화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대화록의 진실5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살려야 한다” - 남북관계, 남북평화,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 2007 남북정상회담, 친미와 친미주의, 반미와 반미주의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세종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 - 국민참여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
세종시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 수도권 부동산 폭락(버블붕괴)
■독일 거주 한인학자의 4대강사업 비판■ - 대운하,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와 지하수고갈, 수질악화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 홍수, 물부족, 수질, 일자리, 죽은강
추모사업회,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모임에 대하여(야권대연합-후보단일화, 범국민정치참여)
MB의 미디어법 바로 알기
다문화 선동의 본질 - 외국인 노동자
우리 소통위!! 충격 애국동지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장자연 리스트를 살포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겠단다.
정말 명문입니다 (언소주, 조중동절독/광고주불매/삼성불매)
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행정소송)
전라도 혐오증이 문제다 - 지역감정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권의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지역차별
깨달음의 민족 -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고조선 등)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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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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