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이란? - 친일파 3090명 명단 공개 (책이 나오기 以前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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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이란? - 친일파 3090명 명단 공개 (책이 나오기 以前의 자료)
 
 
고구려인 | 조회 38 | 09.11.13 13:05

 

 

 

 

친일인명사전이란?

 

01.  '친일 인명사전' 편찬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전은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류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이 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엄정한 반성이 있어야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전은 과거 우리 민족의 내적 허물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반성하여 뒤틀린 한국 근현대사에 정의의 숨결을 불어넣어 더욱 성숙한 역사인식을 진작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02. 분야별 세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친일파를 분류하기 위해 모두 24개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매국, 수작 
1-1.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1-2.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중추원

2-1.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ㆍ부찬의)로 활동한 자
※예외 : 위의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3. 제국의회

3-1.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4. 관공리

4-1. 고등관 이상 관료로 재직한 자
4-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예외 : ① 4-1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② 4-1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직에만 복무한 자

5. 경찰
5-1. 경부 이상 경찰 간부로 재직한 자
5-2. 고등 경찰과 검열 담당 경찰
5-3.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6. 군

6-1. 위관급 이상 장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자
6-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예외 : ① 일본육사 졸업자로서 강제병합 이후 일본군 장교로서 활동하지 않은 자 ② 장교 출신으로서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③ 1945. 8. 15 이후 임관자

7. 사법

7-1. 판사ㆍ검사로 재직한 자
7-2.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 관리
※예외 : ①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②판검사로 재직했던 자로서 반일운동에 참여하거나 면직 후 변호사로서 반일운동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이후 부일협력행위가 있으면 수록 대상에 포함)

8. 친일, 전쟁협력 단체
8-1. 일진회ㆍ국민협회ㆍ대동동지회ㆍ각파유지연맹ㆍ시중회ㆍ대동일진회ㆍ녹기연맹ㆍ대의당 등 노골적인 친일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자
8-2. 대정친목회ㆍ유민회ㆍ동광회ㆍ동민회ㆍ대동민우회ㆍ황도학회ㆍ정학회ㆍ대화동맹ㆍ국민동지회ㆍ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 등 주요 친일단체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자
8-3. 국방의회ㆍ국민정신총동원연맹ㆍ국민총력조선연맹ㆍ흥아보국단ㆍ임전대책협의회ㆍ조선임전보국단ㆍ애국금차회ㆍ조선지원병제도축하회ㆍ지원병후원회ㆍ조선군사후원연맹ㆍ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ㆍ대화숙ㆍ언론보국회ㆍ조선신문회ㆍ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ㆍ조선문인협회ㆍ조선방공협회ㆍ조선국방협회의 등 관제 동원단체에 대표자급으로 참여한 자
8-4. 전 항(8-1,2,3)의 단체에서 임원직을 중복 역임한 자

9. 개신교

9-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교리를 왜곡시킨 자
9-2. 변질된 ‘혁신교단’, 통폐합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교파 단위의 정동연맹, 총력연맹, 비행기헌납기성회 등 친일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9-3. 기독교신문 등 친일 성향의 기독교계 신문?잡지의 발행인 및 주필ㆍ주간
9-4.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0. 불교
10-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불교계에 친일세력을 구축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한 자
10-2.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친일화한 불교계의 중앙교단(조선불교중앙교무원ㆍ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과 친일불교단체(조선불교단 등)의 주요 임원
10-3. 본사 주지승려 가운데 전승기원법회 개최ㆍ국방헌납 등 부일협력행위가 뚜렷한 자
10-4. 불교시보 등 친일 성향의 불교계 신문ㆍ잡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ㆍ주필ㆍ편집주임
10-5.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1. 천도교
11-1. 교단ㆍ부문단체의 간부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여 교인들을 지시, 독려한 자
11-2. 시국대처부의 부장, 총무, 간사,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국민총력천도교연맹의 이사장, (상무)이사, 평의원 등의 직위를 중복 또는 반복하여 역임한 자
11-3.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2. 가톨릭
12-1.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따라 교단 차원의 친일을 주도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2-2.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ㆍ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등의 핵심 간부
12-3.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
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3. 유림
13-1. 황도유학을 제창하는 등 유림의 친일을 구조화하고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3-2. 경학원 대제학ㆍ부제학ㆍ사성
13-3. 경학원 강사와 임직원 중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13-4. 대동학회ㆍ공자교회ㆍ대동사문회ㆍ유도진흥회ㆍ이문회ㆍ조선유도연합회 간부 중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13-5.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4. 문학
14-1. 시ㆍ소설ㆍ수필ㆍ평론ㆍ아동문학 등 문필활동으로 내선일체ㆍ황국신민화ㆍ대동아공영권 등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찬양 미화하고 파시즘 총동원체제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4-2. 조선문인보국회ㆍ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ㆍ조선문인협회 등 각종 친일단체의 간부로 반복하여 참여한 자

15. 음악ㆍ무용
15-1. 작사ㆍ작곡ㆍ편곡ㆍ노래ㆍ연주ㆍ지휘ㆍ안무ㆍ공연ㆍ심사ㆍ평론ㆍ음악교육ㆍ강연ㆍ방송활동ㆍ국민개창운동 등의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5-2.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 문화위원, 조선음악협회 이사(1기?2기), 조선연예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자
15-3. 경성음악협회 간사, 경성후생실내악단 대표ㆍ이사장ㆍ상무이사, 경성음악연구원 대표, 대화악단  단장, 대일본무용연맹 이사 등을 역임한 자로서 기타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는자

16. 미술
16-1. 회화ㆍ공예ㆍ조각ㆍ건축ㆍ서예ㆍ디자인ㆍ만화ㆍ삽화ㆍ평론 등의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6-2. 총후미술전 위원ㆍ초대작가, 결전미술전 심사위원
16-3. 조선미술가협회 발기인ㆍ간사ㆍ상임위원, 총력연맹 문화부 위원, 단광회 회원
16-4. 총후미술전ㆍ결전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출품하거나 입선한 자
16-5. 종군화가 개인전을 열거나 위문헌납을 한 자
16-6. ‘임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등 징병제 찬양에 가담한 자
16-7. 기타 친일작품ㆍ비평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자                

17. 연극ㆍ영화
17-1. 연극ㆍ영화ㆍ가극ㆍ만담ㆍ평론 등 공연예술의 각 분야에서 창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7-2. 친일 연극ㆍ영화의 제작자(극단 대표, 영화제작자)와 연출ㆍ감독
17-3. 친일 희곡ㆍ시나리오 작가
17-4. 주연급 배우로서 친일 연극에 반복 출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자
17-5.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사원으로서 친일 영화에 반복 출연한 배우 
17-6. 친일 연극ㆍ영화 제작에 반복하여 참여한 무대미술가ㆍ촬영기사
17-7. 국책 선전영화를 기획하거나 심의한 자

18. 교육ㆍ학술
18-1. 교육ㆍ학술계에 종사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배 이론을 합리화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선 자
18-2. 각급 교육기관과 각종 교육ㆍ학술단체의 설립자ㆍ책임자ㆍ운영자로서 전쟁동원을 독려한 자
18-3. 고등관 이상의 교육관리
18-4. 조선사편수회(반도사편찬사업ㆍ조선사편찬위원회)의 편수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
18-5. 기고ㆍ저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19. 언론
19-1. 국민신보ㆍ시사평론 등 친일단체 기관지의 발행인ㆍ편집인
19-2 매일신보ㆍ만선일보 등 국책 기관지의 국장급 이상과 논설부장ㆍ논설위원
19-3. 경성방송국의 국ㆍ과장 이상
19-4. 친일 신문ㆍ잡지사의 발행인ㆍ편집인ㆍ주간(주필)
19-5. 논설ㆍ저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0. 경제
20-1. 일제의 경제침탈정책을 입안 또는 의사 결정을 주도한 자와 이의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0-2. 국책 경제 기관(동양척식주식회사ㆍ식산은행 등)과 경제 단체의 간부
20-3.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20-4.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경제침탈을 합리화하고, 전쟁 물자 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

21. 전쟁협력자
21-1. 국방 헌납과 모금을 주도하여 일제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1-2. 애국기ㆍ보국기 등 비행기 헌납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21-3. 국방의 명목으로 금품 1만원(당시 화폐 단위) 이상을 헌납한 자
21-4. 국방의 명목으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다액의 금품을 헌납한 자
21-5.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ㆍ공출 등을 적극 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21-6.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여하거나 모집을 주도한 자와 위안소를 운영하여 일제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2. 지방유력자
22-1. 지역의 각종 친일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22-2. 지역 친일단체의 대표자급으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2-3. 도ㆍ부의원으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3. 해외
<중국_만주>
23-1. 만주국의 천임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2. 재만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3. 만주국의 경좌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4. 재만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5.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6. 군경특무조직(간도협조회ㆍ간도특설대ㆍ훈춘정의단ㆍ신선대 등)의 하사관급 이상 간부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대원
23-7. 만주국의 고급관리 양성기관인 건국대학ㆍ대동학원 등의 천임관 이상 교원
23-8. 주요 친일단체(협화회ㆍ민회ㆍ흥아협회 등)의 핵심인물
23-9.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중국_관내>
23-10. 왕정위(汪精衛)정부ㆍ기동(冀東)정부 등 일제 괴뢰정권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11. 재중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12. 왕정위(汪精衛)정부ㆍ기동(冀東)정부 등 일제 괴뢰정권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13. 재중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14.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15. 주요 친일단체(협려회ㆍ계림회 등)의 핵심인물
23-16.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일본>
23-17.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18.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19.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20. 주요 친일단체(상애회ㆍ대동협회ㆍ태양청년회ㆍ애국동심회ㆍ내선공조융화회ㆍ내선동애회ㆍ애국청년단 등)의 핵심인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항일운동과 권리향상운동 등을 교란ㆍ탄압하거나 전쟁협력에 적극 앞장선 자
23-21. 강연ㆍ언론ㆍ저술활동 등을 통해 내선일체ㆍ황도주의ㆍ전쟁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거나 고취한 자
23-22.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러시아>
23-23. 재러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23-24. 재러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23-25.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26. 일제의 시베리아 출병 이후 조직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23-27.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4. 기타
24-1. 일제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4-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24-3. 위의 각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자일지라도 뚜렷한 친일행위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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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3090명 명단 공개

 

2005년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3090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다. 편찬위는 추가조사를 거쳐 2006년에 2차 친일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친일인사 명단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 많은 명단중 친일 행위에 대해 참회선언을 한 사람은 37명(천주교-7명,천도교-30명)밖에 없고 나머지분들중 역으로 그것이 왜 친일 행위냐구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금번 발표된 친일인사 명단은 선정기준 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대규모의 친일인사 선정 작업의 결과라는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정된 인사 자신(생존자) 및 후손 등의 반발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4776명의 명단을 발표한 후 두 달 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18명에 대해 유족이나 기념사업회 등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0.025%에 그치는 것으로 이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발표된 명단이 상당한 객관성을 띄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요 인물은 무용가 최승희(기념사업회), 만주군 중위 박정희(기념사업회, 유족), 교육자 김성수(기념사업회), 언론인 장지연(기념사업회, 유족), 자작 민영휘(학교법인), 조계종 종무총장 이종욱(제자), 소설가 김동인(유족), 중앙고 교장 현상윤(전 고려대총장, 제자), 경성여중 교장 황신덕(추계예대 설립자, 유족), 아동문학가 이원수(유족), 관동군 헌병 오장 김창룡(전 육군특무부대장, 유족), 사학자 이병도(전 문교부 장관, 유족) 등이며, 최근 유족들의 대규모 토지반환소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지주 임종상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2000년 대희년 때 주교회의가 일제강점기의 과오에 대해 참회했던 가톨릭은 서울대교구가 성직자와 교인 7명, 2005년 청년회 여성회 등에서 친일 참회선언을 발표한 천도교는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교인 30명 등에 대해 교단 차원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판검사를 지낸 법조계 인사 15명의 유족도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자 인촌 김성수의 경우 인촌기념사업회측은 “인촌은 학도병 행사에 나가 총독부가 써준대로 원고를 읽었으며,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실린 각종 기고문도 대필을 하거나 강압에 못이겨 이름을 도용당했다. 이같은 선택은 민족언론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유족과 기념사업회 측은 일본군 장교가 아니라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사실이 왜 친일행위인지 석명을 요구했으며, 최승희 기념사업회는 군 부대 위문과 국방헌금은 강요에 의한 것이며 무용가는 무용으로 말할 뿐인데 친일무용은 전혀 없어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선정 작업은 매국인사, 중추원관료, 경찰, 판검사, 종료, 언론 등 총 13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영역별로 선정된 인원을 보면 매국인사 133명, 중추원 326명, 고등문관이상 관료 1166명, 일본제국의회 의원 11명, 경찰 521명, 위관급 이상 군장교 216명, 판검사 201명, 친일단체 간부 467명, 종교, 문화예술, 교육학술계 393명, 언론출판계 59명, 전쟁협력자 207명 등 총 3700명으로서 이중 중복인사 610명을 빼고, 최종 명단은 309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친일인사의 선정 기준은 ‘을사늑양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민족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 했다. 단 관료의 경우 국권을 빼앗긴 이후 재직여부, 판검사는 재직기간의 장단기 여부, 언론ㆍ출판ㆍ교육ㆍ학술 인사는 관련 친일기관의 직위와 함께 활동했는지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감안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했다.

*. 일시적으로 친일에 가담했더라도 이후 상당기간 은거하거나 일절 친일활동을 하지 않아

   소극적 저항성이 인정되는 경우

*. 친일행위가 뚜렷하더라도 엄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경우


친일파 =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

         탈ㆍ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

         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친 자

민족반역자 = 조약체결 등 매국 행위에 가담하거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자

부일협력자 =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 식민 지배의 하수인 노릇을 했거나 침략전쟁을

             미화.선전한 문화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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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친일인명사전 지지 전국 대학교수 1만명 서명운동

2001년 -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발족

2003년 - 국회 예결위, 기초자료 조사에 책정된 예산 5억원 전액 삭감

             이후 3만여명의 네티즌들이 7억5000여만원 성금 모금

2005년 - 1차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3090명 발표

2006년 - 서울중앙지법,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을 이적행위로 볼수 없다

2008년 -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4776명 명단 발표(최종명단)

 


을사오적 [5명]

  권중현 박제순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

 

정미칠적 [7명]

  고영희 송병준 이병무 이완용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

 

경술국적 [9명]

  고영희 민병석 박제순 윤덕영 이병무 이완용 이재면 조민희 조중응

 

 


개신교 [58명]


갈홍기 강도원 고한규 곽진근 구연직 구자옥 김관식 김길창 김수철 김영섭 김우현 김응순 김응태 김인영 김종대 김진수 김형숙 김활란 남천우 박마리아 박연서 박현명 변홍규 송창근 신후식 신흥우 심명섭 양주삼 오문환 유각경 유일선 유재기 유형기 윤치소 윤치영 윤치호 윤하영 이동욱 이명직 이문주 이용설 임학수 장기형 장운경 장홍범 전필순 정상인 정순모 정인과 정춘수 조승제 채필근 최지화 최활란 한석원 홍병선 홍택기 황종률


가톨릭 [7명]

김명제 김윤근 남상철 노기남 신인식 오기선 장면


불교 [54명]

강대련 강성인 곽기종 곽법경 권상로 김경림 김경주 김동화 김법룡 김삼도 김영수 김영호 김용곡 김재홍 김정섭 김정해 김지순 김진월 김청암 김탄월 김태흡 김한송 박대륜 박도수 박병운 박영희 박원찬 박윤진 박찬범 변설호 손계조 신윤영 신태호 유재환 윤상범 이덕진 이동석 이명교 이보담 이석두 이종욱 이태준 이혼성 이회광 임석진 장도환 정병헌 정창윤 정충의 차상명 최취허 허영호 홍태욱 황벽응


천도교 [30명]

김동수 김명호 김명희 김병제 김종현 남증석 박석홍 박완 백중빈 손광화 손재기 신용구 오상준 이군오 이근섭 이단 이돈화 이우영 이인숙 이종린 이종식 임문호 전의찬 정광조 조기간 최단봉 최린 최안국 최준모 하상태


유림 [53명]

공성학 권순구 김광현 김동진 김완진 김유제 김정회 김황진 나일봉 남상익 박기양 박상준 박승동 박장홍 박제봉 박제빈 박제순 박치상 서재극 성낙현 송시헌 신현구 심형진 안인식 여규형 오헌영 위대원 유만겸 유정수 유진찬 윤병호 윤희구 이경식 이대영 이명세 이상호 이선호 이인직 이학노 이학재 정만조 정문현 정봉시 정봉현 정순현 정윤수 정준민 정철영 주병건 최달빈 한준석 한창우 황돈수


문학 [41명]

곽종원 김기진 김동인 김동환 김문집 김사영 김성민 김안서 김영일 김용제 김종한 노천명 모윤숙 박영희 박팔양 방인근 백철 서정주 오룡순 유진오 윤두헌 윤해영 이광수 이무영 이석훈 이원수 이윤기 이찬 임학수 장덕조 장혁주 정비석 정인섭 정인택 조연현 조용만 조우식 주요한 채만식 최재서 최정희


음악/무용 [43명]

강영철 계정식 고종익 김관 김기수 김동진 김생려 김성태 김영길 김원복 김재훈 김준영 김천애 김해송 남인수 박경호 박시춘 반야월 백년설 서영덕 손목인 안익태 이규남 이면상 이봉룡 이인범 이재호 이종태 이철 이흥렬 임동혁 장세정 전기현 조두남 조명암 조택원 최승희 최팔근 최희남 한상기 함화진 현제명 홍난파


미술 [26명]

구본웅 김경승 김기창 김만형 김용진 김은호 김인승 김종찬 노수현 박영선 박원수 배운성 손응성 송정훈 심형구 윤효중 이건영 이국전 이봉상 이상범 임응구 장우성 정종여 정현웅 지성렬 현재덕


연극/영화 [64명]

김건 김관수 김성춘 김소영 김승구 김신재 김영화 김일해 김정혁 김태진 김학성 김한 나웅 남승민 독은기 문예봉 박기채 박영신 박영호 박춘명 박향민 방한준 복혜숙 서광제 서월영 서일성 서항석 송영 신경균 신고송 신정언 심영 안석영 안영일 안종화 양세웅 오정민 유장안 유치진 이광래 이금룡 이명우 이백산 이병일 이서구 이서향 이익 이재명 이창용 임선규 전창근 조천석 주영섭 최순흥 최승일 최운봉 최인규 한노단 한형모 함대훈 함세덕 허영 홍찬 황철


교육/학술 [62명]

강영석 고광만 고승제 고원섭 고황경 구찬서 김도태 김두헌 김명식 김상용 김성수 김창균 김한경 김활란 박관수 박마리아 박순천 박영빈 박용구 박인덕 배상명 백낙준 서은숙 손정규 송금선 신봉조 신석호 양봉화 어윤적 여운홍 오긍선 유억겸 유진오 윤영구 이능화 이묘묵 이병도 이병소 이숙종 이완룡 이헌구 인정식 임숙재 장덕수 장응진 정구충 정만조 조기홍 조동식 조재호 조한직 주운성 차사백 최남선 최동 허하백 현상윤 현채 현헌 홍승원 홍희 황신덕


언론/출판 [44명]

김동진 김상회 김선흠 김인이 김형원 김환 노성석 노익형 노창성 민원식 박남규 박석윤 박희도 방응모 방태영 변일 서강백 서춘 선우일 송순기 신광희 심우섭 양재하 유광렬 이긍종 이기세 이상협 이원영 이윤종 이익상 이인섭 이정섭 이창수 이혜구 장지연 정우택 정인익 최영년 최영주 함상훈 홍승구 홍양명 홍종인 황의필


경제 [55명]

강번 강창희 고한승 김건영 김기옥 김동원 김두하 김성호 김순흥 김신석 김연수 김영기 김영준 김일남 김정호 김한규 김형옥 김흥배 맹영옥 목욱상 문명기 민규식 민대식 민병도 박기효 박승억 박승직 박흥식 방규환 방응모 방의석 백낙승 백남신 백완혁 손창윤 신용욱 예종석 유명한 유재륜 이종만 장직상 장홍식 정명선 정재학 정치국 조병학 조진태 주성근 차남진 차준담 최승렬 최창학 한기방 현준호 홍충현


수작(습작) [138명]

고영희 고중덕 고흥겸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김교신 김덕한 김병익 김사철 김석기 김성근 김세현 김영수 김영철 김정록 김종한 김춘희 김학진 김호규 남장희 남정철 민건식 민규현 민병삼 민병석 민상호 민영규 민영기 민영린 민영소 민영욱 민영휘 민종묵 민철훈 민충식 민태곤 민형식 민형식 민홍기 박경원 박기양 박부양 박서양 박승원 박영효 박용대 박정서 박제빈 박제순 박찬범 성기운 성일용 성주경 송병준 송종헌 윤강로 윤덕영 윤웅렬 윤의섭 윤택영 이강식 이건하 이경우 이규원 이규환 이근명 이근상 이근택 이근호 이기용 이기원 이능세 이달용 이덕용 이동훈 이범팔 이병길 이병무 이병옥 이봉의 이영주 이완용 이완용 이완종 이용원 이용태 이원호 이윤용 이인용 이장훈 이재각 이재곤 이재극 이재완 이정로 이종승 이주영 이중환 이지용 이창수 이창훈 이충세 이택주 이풍한 이하영 이항구 이해국 이해승 이해창 이홍묵 이홍재 임낙호 임선재 임선준 장석주 장인원 정낙용 정두화 정주영 정천모 정한조 조대호 조동윤 조동희 조민희 조용호 조원흥 조중구 조중수 조중응 조중헌 조희연 최석민 최정원 한상기 한상억 한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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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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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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