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돌이님] 국세청장 후보자의 행위가 조세포탈인 이유                  < 세계아고라정의포럼  꿈꾸는 돌님의 글  원문보기 >



국세청장 후보자의 행위가 조세포탈인 이유                        공돌이 ding**** 공돌이님프로필이미지

  • 번호 718915 | 09.07.09 20:14 IP 119.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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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재산내역 ]

 

‘재산이 없다’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10년새 부동산 투기로 4억원대에서 33억원대로 재산 8배 증식!

 

3년 동안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로 20억원대 투기차익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하세요

http://blog.minjoo.kr/2378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후보자의 행위는 조세포탈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각호 생략)

 

③, ④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전제는, 신고납부제도에 근거해 성실하게 실제 거래가대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두었습니다.

 

성실히 거래가 그대로 신고해야 할 납세자가 너무 낮은 가액으로 신고했을 때에는더 믿어주지 않고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고, 판결문이나 법인의 장부 등 실거래가임이 확인되는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제5항 제3호에 따라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상 기재 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더 강한 제재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계약서를 내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어렵게 할 때,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따라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처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든 실거래가가 드러나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신고납부제도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 후보자의 행위가 조세포탈이라고 한 것입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할 의무는 법인에게든 개인에게든 모두 부과되는 것이 신고납부제도의 원칙입니다. 후보자가 읽은 조항은 제가 알려준 신고납부제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관할관청에 낸 조세포탈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조항이 아닙니다.

 

국세청 담당자의 주장,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해서 신고가액대로 세금내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다’는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판례가 확고히 인정한 것은, 그런 관행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로 산 가격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취득세의 과세표준 체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판례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참조).

 

나아가 지방세법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 참조).

 

위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규정의 취지는, 취득자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의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도 취득가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 관련판례 ]

 

■ 사건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한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는 취득세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시가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건에 형사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진짜 매매계약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것을 사하구청에 알려준 겁니다. 사하구청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알게 되고는 그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서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을 냈지요.

 

대법원은, 사하구청의 세금 부과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까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 판레문 요지

 

[1]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상의 신의칙상 금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가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매매계약서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그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잘못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이상 과세관청이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다운계약 ]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실거래가격보다 낮추어서 신고하거나 높여서 신고하는 소위 '다운(down) 계약서'나 '업(up)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다 보니, 매매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는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는 토지나 건축물, 입주자 지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가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통보되어 향후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하면, 먼저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동법 51조 3항), 중개업자는 영업 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조세범처벌법 9조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등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양도소득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20%에 달하는 취등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0.03%)도 물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의 예를 들면, 부동산을 5억원에 양도하면서 3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매수인이 추후 7억원에 양도하면 허위신고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차익 4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업무정지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 당사자도 처벌합니다.

 

 

[ 다운계약 사례 ]

 

■ 매도자 : 8,500만원+연10.95%이자

 

이모씨의 경우 실거래가를 그대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7,700만원 나오지만 3억원을 내려 계약서를 썼을 때는 6,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순 비교하면 1억1,500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씨가 허위로 계약서를 써서 강남구청에 신고했다가 사실로 드러나면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3구)에서는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 이하가 부과됩니다.

 

다운계약서가 적발되면 김씨는 취득세 1,500만원의 5배인 7,5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양도세 미납금과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40%(4,200만원) 등 2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쓸 때 냈던 6,200만원을 더하면 세금총액은 2억6,200만원이 됩니다.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보다 8,500만원의 세금이 더 드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세무당국이 90일 이내에 적발해 과세했을 때를 가정했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연 10.95%의 이자까지 내야 하며 이 외에 사업을하는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26,200만원(11,500+7,500+6,200)-17,700만원=8,500만원+연10.95%이자

 

■ 매수자 :

 

취득세의 5배인 7,5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

 

과태료(취득세의 3배)와 함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5년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조: 한국경제, 김재권 변호사님의 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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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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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뇌와 시력을 갖게 한 건강비법 '단월드 발끝부딪히기'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명태·다시마·고등어·대구 등 6.7% 세슘-137 검출"(종합) - 안전, 건강, 수산물, 방사능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산 수산물 불안 여전한데..세관검색 '느슨' - 안전, 원전, 방사능

[인포그래픽] 복부 CT 촬영으로 방사선 노출 10배 더 - 안전, 건강

환경운동연합 "원전 주변에서 10~20여종 방사성물질 일상적으로 방출" - 안전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눈덩이 빚'에 짓눌린 삶, '주빌리은행' 빚탕감으로 새출발

"대부업체 소멸시효 악용 채권 추심 성행..법원 방치"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 전 세계로 확산 - 간첩 증거조작, 대선개입
뉴스타파 17회 - 국정원의 맨 얼굴 (2013.8.23) / 대선개입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깨어있는 시민 / 좋은 세상 /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방법 /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표현 방법
토론, 논의, 논쟁 그리고 느린 민주주의의 가치
지금까지 5개의 당적을 가졌습니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진성당원제(기간당원제)
유시민입니다. 당의 혁신을 원하는 당원이 생각해 볼 문제들 <통합진보당> - 경선부정 사태, 대중적 진보정당, 혁신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철도파업 자초, 정말 미래 없는 것은 오히려 朴” <정의당> - 철도민영화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대화록의 진실5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살려야 한다” - 남북관계, 남북평화,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 2007 남북정상회담, 친미와 친미주의, 반미와 반미주의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세종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 - 국민참여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
세종시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 수도권 부동산 폭락(버블붕괴)
■독일 거주 한인학자의 4대강사업 비판■ - 대운하,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와 지하수고갈, 수질악화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 홍수, 물부족, 수질, 일자리, 죽은강
추모사업회,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모임에 대하여(야권대연합-후보단일화, 범국민정치참여)
MB의 미디어법 바로 알기
다문화 선동의 본질 - 외국인 노동자
우리 소통위!! 충격 애국동지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장자연 리스트를 살포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겠단다.
정말 명문입니다 (언소주, 조중동절독/광고주불매/삼성불매)
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행정소송)
전라도 혐오증이 문제다 - 지역감정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권의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지역차별
깨달음의 민족 -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고조선 등)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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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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